(1)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, 독거노인,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.
(2)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,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.